甲子譜(갑자보)는 首編(수편) 을 포함하여 모두 13권으로 우리 休庵公派(휴암공파)는 文正公派(문정공파 = (諱尙憲 휘상헌), 文忠公派(문충공파 = 諱尙容 휘상용)와 함께 제5권에 실려 있다.
《安東金氏文獻錄》(안동김씨문헌록)은 1975년 서울 창문여고에서 발행한 문헌록73권, 天·地·人(천,지,인) 3策(책)으로 편집되어 그 규모가 방대한데,
그 내용은, 先朝(선조) 各位(각위)에 관한 家乘(가승)· 狀德·墓文(장덕묘문) · 語錄(어록) · 史乘(사승) · 王言(왕언) · 恩侑(은유) · ?文(뢰문) · 哀章(애장) · 追感(추감) · 影讚(영찬) · 弁跋(변발) · 送別(송별) · 詠懷(영회) · 寄贈(기증) · 壽章(수장) · 器物(기물) · 宅?(택려) · 祠院(사원) · 謝恩(사은) · 書牘(서독) · 訴狀(소장) · 試券(시권) · 遺文(유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을 번역하여 본 文獻錄(문헌록)에 收錄(수록) 하였으며, 문헌이 없는 분은 譜諜(보첩)에 의하여 各自(각자)의 家乘(가승)을 만들어 기재하고, 또 《安東金氏文獻錄(안동김씨문헌록)》에 실려 있지 않은 休庵派(휴암파) 門中(문중)의 문헌을 대거 索出(색출)하고, 他門(타문)이 文獻(문헌)에서 往來(왕래)한 문헌이 있으면 그것도 索出(색출)하여 싣도록 하였다.
이 문헌록의 編輯(편집)은,
1. 始祖(시조) 太師公(태공)으로부터 14世(세) 軍器寺正公(군기시정공) 휘 元孝(원효)까지의 直系(직계) 文獻(문헌)을 第一部(제일부)로 하고,
休庵公(휴암공) 21세조이하 履(이)자 항렬까지는 家乘과 그 밖의 문헌을 총망라하여 기재함으로써 第二部(제이부)로 하였고,
22세조 淳(순)자 항렬 이하로는 第三部(제삼부)로 하였고,
直系(직계)에서 가장 가까운 傍祖(방조) 중 후손들에게 師表(사표)가 된 先祖(선조)분을 嚴選(엄선)하여 第四部(제사부)로 傍祖編(방조편)을 항열별로 엮었다.
2, 家乘(가승)의 기록은 大宗會(대종회)에서 1984년에 발행한 甲子譜(갑자보)를 기초로 하였으며, 墓所(묘소)의 記載(기재)는 그동안에 國土開發(국토개발)이 크게 이루어지고, 産業化(산업화)에 따라 墓下(묘하)의 生活(생활)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여, 대부분 생략하였다. 다만 墓道文(묘도문)이 있는 경우에는, 묘소를 기재하였다.
3. 본 文獻(문헌) 자료중 寫眞(사진)이 필요한 것은 探訪(탐방) 촬영과 宗會(종회) 보관 자료를 활용하고, 遺稿(유고)와 遺集(유집)은 대표작을 각각의 문헌에 사진으로 게제하였으나 향후 많은 자료가 더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4. 본 文獻(문헌)의 考證(고증)과 감수는 각 地域(지역) 문중(6개 지파)에서 기본으로 하였으며, 전체적인 문헌록은 우리 門中(문중) 史學者(사학자)에 의한 考證(고증)을 거쳐 완성 하였다.
5. 文獻(문헌)은 번역문을 앞에 싣고 原文(원문)은 그 아래 附記(부기)하였다. 文獻(문헌)이 詩賦(시부)와 같은 韻文(운문)인 경우에는 原文(원문)과 번역문을 한 句(구)씩 倂記(병기)하고 原文(원문)만을 따로 附記(부기)하지 않았다.
6. 漢字語(한자어)의 표기는 가능한 한 漢字(한자)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글를 넣는 表記法(표기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註(주)나 특수한 글에는 國漢文(국한문)으로 기록하면서 한글倂記(병기)를 생략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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